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 - 22호
「2023년 학점은행제 K-MOOC·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」 공고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,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‘2023년 학점은행제 K-MOOC·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5월 2일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
신청 접수 개요
◦ 신청대상 :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조제10호 및 제10호의 2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
- 교육부장관이 K-MOOC 공용 플랫폼 또는 매치업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<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Ⅱ. 2. 3>
구분 | 신청대상 |
K-MOOC | ◦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◦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|
매치업 | ◦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◦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◦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◦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|
◦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: 2023. 6. 7(수) ~ 6. 15(목) 18:00까지
◦ 신청내용 수정‧보완기간 : 2023. 6. 16(금) ~ 6. 19(월)
◦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※ 세부방법 등은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등을 통해 공지 예정
2. 문의처
◦ 학점·학력인증본부 평가기획운영실 : 02-3780-9827, 9824
- E-Mail : nilecb@nile.or.kr
3. 기타사항
◦ 평가인정 신청편람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및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5월 10일(수) 탑재 예정
※ 단,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 수요 등에 따라 필요 시 설명회 개최 예정
◦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설명 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등에 게시 예정
[붙임]
1. 2023년 학점은행제 K-MOOC·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
2. K-MOOC 기본운영여건 평가 신청 대상기관 및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